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4일) 오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데, 오물 풍선 등은 사회 재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후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우선 마련한 뒤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4일) 오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데, 오물 풍선 등은 사회 재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후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우선 마련한 뒤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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