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아온 지인들에게 10년간 155억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여 호화생활을 즐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5년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여성은 2013년 8월쯤부터 지인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며 남편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 뒤 남들이 모르는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10년간 지인 1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155억원에 달합니다.
이 여성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사기 규모를 확대해나갔습니다.
여성은 가로챈 155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6억원가량을 백화점에서 탕진했습니다. 고가 의류와 가방을 사거나 고급 외제 차를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학부모 모임 등을 하며 알게 된 이 여성의 말과 실제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에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편취금을 돌려막는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추가로 사기 규모를 부풀린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