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일 킨텍스서 전시…작가 등 음화반포 혐의로 입건
오프라인 실물 전시라 '아청법' 적용은 안 돼
어린이날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을 전시한 관계자와 작가 등이 입건됐습니다.오프라인 실물 전시라 '아청법' 적용은 안 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淫畵頒布)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한 행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전시물을 아동 성착취물로 보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음화반포죄 보다 처벌 수위가 강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여성 캐릭터들의 원작 내 설정은 인간이 아닌 천사, 악마 등이지만, 명백하게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설정상 나이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전시물을 두고 '어린이'라고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들에게 아청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패널 등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전시됐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2조 5항상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됩니다. 즉, 오프라인의 '실물'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아청법에 규정된 성 착취물은 온라인 내로 한정돼 있어 법 적용이 어렵지 않나 판단된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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