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 여론조사 SNS로 공유만 해도 처벌 가능성
경남 진주을 선거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오늘(10일) 진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진주을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접전을 벌인다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글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톡방에 퍼졌습니다.
진주시 선관위는 "해당 글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조사 기간·대상 등 출처를 알 수 없다"면서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여론조사는 SNS로 공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 선관위는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남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