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3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문서로,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습니다.
A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그리고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번 달 21일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같은 날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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