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용의자 응급 입원 조치
인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강아지를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그제(11일) 오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소재의 아파트 9층에서 강아지 2마리가 떨어져 죽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강아지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신고자로 추정되는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SNS에 글을 올려 "애견 미용사로 일하는 여자가 베란다 창문으로 강아지들을 던졌고 2마리가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져 즉사했다"며 "범인은 경찰관 앞에서 환청이 들린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살아남은 다른 1마리 강아지는 공포에 질려 아파트 계단을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며 "전신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40대 주민 A씨가 강아지를 던진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 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가족 동의를 받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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