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살인"… 장역 15년·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명령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40대가 채무로 다투던 도중 피해자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6일) 창원지법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자기 주거지에서 지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410만원을 빌렸으나 "당장 변제가 어렵다"고 하자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
건 당일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부른 A씨는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이 일어나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상해만 가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아무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흉기로 찌르기 시작한 점, 치명적인 부위를 강한 힘으로 여러 번 찌른 점, 범행 동기가 명확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흉기 세척, 샤워 및 손톱과 발톱을 깎은 뒤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8년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며 "유족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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