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동욱 "음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어 시민들 불편"
서울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같은 버스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고, 시장이 시내버스 안전을 위해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철도안전법'과 달리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돼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남 순천의 한 시내버스에서는 한 중학생이 앞 좌석에 앉은 남성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불쾌함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내린 사건이 알려지며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김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버스 이용 중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을 검토한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철도안전법 등에는 관련 행위에 대해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개정 조례안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