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유명 관광지 등에서나 주말에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안도 200여 건, 액수로는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과 휴무일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100여 건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조사와 과태료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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