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엄벌 필요하나 보호관찰·수강명령 조건으로 집유"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오늘(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8시 58분쯤 강원 춘천시 서면 월송3리의 한 도로부터 약 1㎞ 구간을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듬해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