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권유자'는 1년 6개월 실형
폭력 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MZ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오늘(2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중 단순 가입한 18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1명은 가입과 관련된 시효 10년이 지나면서 선고를 면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조직 폭력계로 끌어들인 모집책 3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3명 중 수노아파 가입을 권유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가담 정도가 중한 진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4명 중 대부분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단체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에선 굉장히 큰 죄로 간주한다"며 "스스로 인생에서 큰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노아파 가입 후 조직원의 경조사나 출소식, 단합대회 참석 외에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보다는 상당 기간 국가의 감독 하에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선고를 유예한 2명에 대해선 "조직 생활이 불과 3개월에 불과하고 모두 범죄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새 삶을 살길 바란다"며 "대부분 선처를 한 것이니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노아파는 지난 1980년 후반 전남 목포에서 두고 결성된 폭력 단체로, 1990년대 서울로 활동 무대를 넓혀 유흥업소 운영과 건설사 철거 용역 등에 주력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전국 10대 조직으로 꼽힐 정도로 세력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