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초등학생 운동선수의 상급학교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의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8)씨에 대한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전날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경찰 측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2021년 사이 초등학생 선수 부모 10여 명으로부터 자녀들을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에게는 같은 시기 야구부원들에게 얼차려를 시키며 야구 배트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광주시청에 해당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후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자녀 진학 문제에 불이익을 겪게 될까 봐 진술을 피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만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