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인사 15명으로 이뤄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청장에 대해 기소 9명 대 불기소 6명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사건의 수사,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여기에서 기소 권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의 공소제기 권고를 존중한 결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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