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 합의·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의붓딸인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B 씨는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방학 때면 부모가 운영하는 경북 봉화의 식당에서 집안일을 돕는데, 작년 여름 방학을 맞아 봉화에 왔을 때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에도 B 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셨다"며 "술기운에 B 씨를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내가 딸이다'며 저항한 점, B 씨가 피해를 당한 뒤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A 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으로 아내를 B 씨로 오인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면서도 "A 씨가 B 씨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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