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년 8개월 만에 ‘불송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1년 8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의 딸 A 양은 미국의 한 애플리케이션 제작 대회 출품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고 제3자로부터 논문을 대필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2022년 5월 한 위원장과 부인, A 양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앱 제작 대회 주최 측이 출품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며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곳이라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A 양이 경력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컴퓨터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 기부 행위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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