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홍삼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인 사이 재판매 행위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금지 방침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제 기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개인 사이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주무 기관인 식약처에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오늘(16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건데,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20여 년이 흐르면서 환경이 많이 변했고 현행 규제에는 개인 간 재판매를 막을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소규모 재거래는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길게 설정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이미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안전·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 겁니다.
다만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되면 유통 관리가 어려워져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심판부가 소규모 재판매 허용을 권고함에 따라 식약처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1분기 내로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제도화될 전망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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