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졌던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요구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하루 100만 원의 비율로 배상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와 함께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도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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