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18세 A 군에게 단기 5년·장기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4월 3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같은 날 학교에서 교사와 언쟁을 벌인 뒤 분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하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무차별 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하므로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분노 감정과 폭력 성향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불특정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등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A 군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과 같았습니다.
항소심은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범의(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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