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샤워실에 갇힌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것은 요양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 씨와 보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치매 환자는 지난 2021년 6월 5일 오전 8시 36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 소재의 한 요양원 2층 샤워실에서 창문 밖으로 추락해 변을 당했습니다.
환자는 보호사 B 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샤워실 문을 잠가 갇히게 되자 1m 40㎝ 높이에 있는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양원 측은 평소 샤워실 내 물기로 인한 낙상사고와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창문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평소 샤워실 문을 잠그도록 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자물쇠를 매번 채우는 일을 번거로워해 원장 A 씨가 경첩고리에 자물쇠를 걸어만 놓도록 지시했고,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자물쇠를 환자 C 씨가 치우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양원장 A 씨와 보호사 B 씨는 출입문을 잠근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샤워실 문을 제대로 잠가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 의무가 두 사람에게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인지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치매 환자가 자물쇠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문이 잠겼을 때 창문 밖 탈출을 시도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요양원장 A 씨가 출입문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보호사 B 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사실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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