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연구한 적도 없어…피해자에게 큰 고통"
대학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고 발언한 류석춘(68)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오늘(15일)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9월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해 연구한 적도 없고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님에도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과 제출 자료는 단지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고 명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그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오늘(15일) 법정에서 "내가 '위안부에 관한 연구를 직접 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은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강의실은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고, 내가 일제강점기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에도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해 1월 10일에 열립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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