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반말하는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자 39살 L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L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한 재활용업체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3살 Y 씨와 술을 마시다 반말을 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Y 씨를 세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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