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음란물 시청하며 화면 여백에 내 얼굴 연신 비춰"
법조계 "공공장소 음란물 시청 법적 규제, 아직 미비"
법조계 "공공장소 음란물 시청 법적 규제, 아직 미비"
대낮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전남 순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자리에 앉은 채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해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중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불쾌감을 느껴 하차했다고 YTN이 어제(22일) 보도했습니다.
중학생 제보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성이 앞쪽에 타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들고 있더라"며 "(자연스럽게) 휴대폰 화면에 눈이 갔는데 거기서 음란물을 다 보이게 틀어놓았다"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혹시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틀고 있는 건가'하는 생각에 일부러 인기척을 냈지만, 그럼에도 영상을 계속 재생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휴대폰을 들어올린 채 음란물을 시청할 뿐만 아니라 영상이 나오지 않는 (휴대폰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면서 "불쾌함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하차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과연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YK의 박하린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지하철의 경우 '철도안전법'이,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행위가 '성적인 괴롭힘'에 관한 것으로 볼 경우, 교통 관련 법령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휴대폰을 시청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의)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반 시민의 피해가 크다고 여길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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