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다 열이 난다는 이유로 공원 벤치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한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8일) 경찰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지역의 공중화장실 인근에 있는 벤치에 앉아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벤치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이 이를 목격 후 "자신을 보고 신체를 노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하다 열이 나서 바지를 내린 것"이라며 강력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측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한 행동에 대해서는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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