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차량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동승자도 벌금 수배범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자마자 달아난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29일) 오전 새벽 3시쯤 서울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제(29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북구 한 주택가에서 주차를 하던 중 "사람을 칠 뻔 했다"는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자 인근 담장을 넘어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또 차량에는 동승자도 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폭행,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B급 수배자' 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