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게 생약, 한방 드링크 제품들이 12년간 방치된 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드링크 허용 기준치를 66% 이상 초과하는 합성보존제가 첨가된 쌍화탕과 십전대보탕, 승감탕 등 9개 업체의 14개 생약, 한방 드링크 제품들이 최근까지 유통됐습니다.
현행 드링크류 보존제 기준은 0.06% 이하지만 이들 제품에는 0.1%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처럼 방부제 범벅인 드링크가 12년간 유통된 것은 업체들이 지난 1998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식약청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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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방부제 범벅인 드링크가 12년간 유통된 것은 업체들이 지난 1998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식약청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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