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8일 첫 재판 앞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가 오는 12월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정 전 동양대 교수는 부산대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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