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오늘(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엄 씨의 지인 최모 씨도 대마흡연, 특가법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엄 씨는 지난 2020년부터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약 5억 원 상당을 200여 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올 1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을 투약, 흡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엄 씨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엄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고, 지난달 18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씁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또한번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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