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는 해당 안돼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을 앞두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동서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충남지역 농협조합장이 벌금형을 잇달아 명령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63세 조합장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1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손윗동서인 B씨가 선거 준비를 도와주지 않자, 지난해 2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25차례에 걸쳐 욕설을 포함해 모욕적인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17차례 전화를 건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7월 13일에는 B씨가 통화 중 욕설을 하자 A씨가 B씨의 승용차를 훼손한 혐의로도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더 명령받았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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