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에게 1억 2천만 원, 동생에게 8천만 원,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각각 지급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유씨와 그의 여동생, 아버지가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억 2천만 원, 동생에게 8천만 원,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가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 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겼다는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동생 유가려 씨를 6개월 간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무죄가 됐습니다.
2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씨는 무죄 확정 직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간첩 조작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 심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위조 증거 논란이 일어난 이후 검찰은 2014년 5월 해당 증거를 철회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혐의는 검찰이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했던 혐의여서 보복 기소 논란을 불렀습니다. 해당 기소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해 기각했고, 기소에 참여한 안동완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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