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2억 원을 가로챈 일당 중 대출 브로커와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를 악용한 대출사기 일당인 대출브로커 A 씨와 모집책 B 씨에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 사기 일당은 SNS 광고 등을 통해 청년들을 허위 임대인·임차인으로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33차례에 걸쳐 총 3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위임대인과 허위임차인 역할을 한 31명은 모두 벌금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지난달 27일 항소했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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