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경찰에 '수사 재심의 요청서' 제출 예정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솔로곡 '주지마' 공연을 선보였는데, 이때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경찰은 화사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인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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