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알려진 400만 원보다 100만 원 더 보내 것으로 알려져
유족 측 법률대리인 "직접적인 표현 없어도 협박 해당"
유족 측 법률대리인 "직접적인 표현 없어도 협박 해당"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로부터 400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교사에게 직접 보내고 4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최근 "돈을 요구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29일) 경찰과 MBC 등에 따르면, A 씨는 아들의 왼손 수술 당일 이 교사에게 사진 2장과 함께 "오늘 1차 수술을 받았네요.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심 연락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이 교사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50만 원씩 열 달 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월 50만 원씩 8차례, 총 400만 원의 치료비를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교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100만 원이 적게 전달된 겁니다.
알고보니 이 교사는 A 씨에게 1차 수술비 명목으로 먼저 1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 열흘 뒤인 2019년 2월28일, 이 교사가 "어머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주말 동안 (치료비) 보낼게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A씨는 다음 날 감사하다면서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이 교사는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400만 원을 더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연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총 500만 원을 받고서도 2019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이 교사와 A 씨는 7분 27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이 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민 변호사는 A 씨의 행위에 대해 "'돈을 달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사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한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해당 학부모 등 3명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