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경영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씨에게 종전에도 처벌받은 사안이지만 동일한 범행을 반복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 '나는 이병철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씨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허 씨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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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경영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씨에게 종전에도 처벌받은 사안이지만 동일한 범행을 반복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 '나는 이병철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씨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허 씨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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