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감사 기업"이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공적 이해관계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는 개개인의 양심에 판단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로 이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백지신탁 결정을 내린 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배우자의 주식으로 8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을 신고했는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이것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면 얻은 주식이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유 사무부총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주식 보유자가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 사무총장이 낸 위헌심판제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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