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남성 '뇌진탕과 이마 부위 봉합수술'
50대 남성이 다른 남성을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우산으로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50대 남성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어제(4일)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5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구리시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가 피해 남성 50대 B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로 오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오해한 A씨는 길이 40cm짜리 접이식 우산으로 B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수차례 폭행으로 B씨는 넘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은 후 우산으로 눈 부위를 찌르고 눌렀습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뇌진탕과 함께 이마 부위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는 등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우산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상당량의 피가 흐른 점을 볼 때 피해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받던 중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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