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3년간 정보 공개 명령도…"피해자와 합의해도 엄벌 불가피"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감옥까지 갔는데도 출소해 또 찜질방에서 자는 10대를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또 A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또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A씨의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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