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윤리위 보고서…"의제 강간·성매매·불법 약물 사용 증거 상당"
"2017년 17세 여성과 성관계…그날 코카인 사용하기도"
"2017년 17세 여성과 성관계…그날 코카인 사용하기도"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 하원 윤리위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이자 트럼프계 인사인 게이츠 전 의원은 지난 11월 트럼프 당선인에 의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지만 성 비위 관련 의혹 등으로 상원 인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하원 윤리위의 경우 통상 전직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결과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37쪽 분량 보고서에는 “위원회가 게이츠 전 의원이 하원 규칙, 주 및 연방법 등에서 금지한 성매매, 의제 강간, 불법 약물 사용, 선물 수수 및 특권·특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츠 전 의원은 현직 연방 하원의원이던 지난 2017년 7월 플로리다주의 한 로비스트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17세 여성 A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18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4세인 A씨는 “게이츠 전 의원과 다른 파티 참석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한번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후 현금 400달러를 받았는데 성관계 대가로 이해했다”고 위원회에 전했습니다
A씨는 당시 성관계 전에 ‘엑스터시’를 먹었으며 게이츠 전 의원도 그날 밤에 코카인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게이츠 전 의원이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연락했으며, A씨가 18세가 된 지 6개월도 안 돼 성매매를 위해 다시 만났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외에도 게이츠 전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했으며 이들에게 총 9만 달러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21세 여성은 “성매매 대가로 받은 750달러짜리 수표에 '학비 상환'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게이츠 전 의원이 연방 성매매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이 혐의에 대해서 조사했으나 게이츠 전 의원을 기소하지 않은바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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