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도내 적용
피고인, 혐의 인정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혐의 인정 "반성하고 있다"
제주에서 기숙사를 철거하던 중 사망사고를 낸 업체 대표에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업체 대표이사 B씨에 대해 징역 2년, 해당 건설사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이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현장소장 C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직원 2명과 책임 관리자 1명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실형이 구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제주대학교 생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50대 D씨가 무너진 굴뚝 구조물에 매몰돼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앞면과 옆면을 먼저 철거하자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후면의 치장벽돌이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사와 대표이사 B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일 인해 현장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 4명은 건물 구조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아 작업 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나 안정 담당자 배치 없이 해체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angssuggi12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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