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1심서 일부 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 13일 서울 청담동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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