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직원들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홍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에 있는 버드나무가 당시 태풍 '링링'의 영향을 쓰러진 걸 보고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 A 씨에게 "야 이 개XX들아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날 관광농원에 있는 식당 바비큐장에서 테이블 위에 천막이 지저분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소집한 뒤 A 씨에게 "니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봐라 XX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닦으려는 관광농원 계약직 직원 B 씨에게 "니 할 일이나 해라 XX야 넌 배수로나 쓸어"라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다른 계약직 직원 C 씨를 포함해 직원들에게 "X할 놈들아, 당장 꺼져 개XX들아"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홍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모욕죄 벌금형 최대 상한선인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피해자들이 욕설을 들은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해 모순점이 없다"며 "홍 회장이 흥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회장은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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