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했다면 사전 신고하고 절차대로 운임을 납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
"수년 전 제가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사 재무처 자금팀으로 익명의 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수년 전 지하철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현금 25만 원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공사는 최근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도 같은 내용의 손 편지와 현금 25만 원이 든 봉투가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정승차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으로는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 승·하차(무표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무임권부정), 어린이·청소년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습니다.
역 직원들은 게이트 모니터링과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부정승차를 단속 중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비용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했다면 직원에게 사전 신고하고 절차대로 운임을 납부해야 합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관련 기관, 시민과 함께하는 부정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단속 시스템 고도화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고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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