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된 상태였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태
인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휠체어를 탄 여자친구 통행이 힘들다며 차량 10대의 유리창을 부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만취된 상태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어제(29일) 충북 영동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사건은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A씨는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 10대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 같이 걷던 A씨는 인도 위 세워진 차량들이 휠체어에 탄 여자친구의 통행을 막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의 범행은 약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A씨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지난 6월부터 영동의 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늘어나는 인도 주정차 문제로 인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인도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계도 기간을 지나 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라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을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 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해당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대상은 소화시설 5m 이내(과태료 8~9만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이하 모두 4~5만원 과태료),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주차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인도 주차 차량의 경우 승용차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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