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수액 거치대로 의료진을 찌를 듯이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서구 병원 응급실 안에서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수액 거치대와 핀셋을 휘두르면서 의료진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경찰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남 판사는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에게도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