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학습권 충돌 등 분쟁 유발”
교육부, 엄정대응 시사…“해임·형사고발”
“추모는 저녁 시간이나 온라인 이용”
교육부, 엄정대응 시사…“해임·형사고발”
“추모는 저녁 시간이나 온라인 이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기로 한 교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습권 침해 등 다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한 겁니다. 교육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월 4일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일입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단체로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임시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교권회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상황에서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 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자 집계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며 “이 움직임의 취지는 각자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당일 집회 참석 의사를 밝힌 인원은 8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추모 참여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글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며 “연차를 내거나 휴교를 결정한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보다는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 요청의 목소리를 높일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교사들과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9월 4일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 모두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의 연가 또한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직계가족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경우는 ‘우회파업’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학교장과 교원 모두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고 관련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 후 저녁 시간에 기릴 수도 있고 온라인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교사들이 그동안 느꼈을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한다며 “여·야·정·시도교육감의 4자 협의체를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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