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3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숨기려고 피해자를 나흘 동안 감금해 추가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상해하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슬에 취해 자던 피고인은 자기를 깨웠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했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친구 얼굴의 멍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행 사실이 들킬까 봐, 집에 가둬 나흘 동안 밖에 못 나가게 하며 추가로 폭행해 다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며 "피고인이 2012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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