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책임 통감…‘사퇴 의사’ 밝혀
아내의 72억 원 규모 금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충남 부여군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23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22일) 오후 7시 21분쯤 부여군 부여읍 한 건물에서 군의원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119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에 극단 선택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 A 씨의 아내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열흘째 연락을 끊고 잠적 중입니다.
부여에서 수십 년째 금은방을 운영해 온 A 씨의 아내는 지난해부터 지인들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7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며 38장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 18일 아내 사기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사죄의 말이 늦었으며 피해자분들께 거듭 사죄드린다”며 “군민들께도 죄송하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추후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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