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9일) 목포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 범죄 예고 글을 올린 A(14)양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양은 어제(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8월 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을 통해 해당 범죄 예고 글이 전파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30여 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면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 살인예비죄(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A양은 꿈을 꾼 이야기를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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