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 살해 협박 글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며 "선 넘었어, 죽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밖에 정치인과 연예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성 글과 흉기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도 범행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것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검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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