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한녀'라는 표현을 사용
약 1천700개의 여성 혐오글을 올려
약 1천700개의 여성 혐오글을 올려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11일 이모(26)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온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게시글 열람자들을 위협했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씨는 흉기 구매대금을 결제했지만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올해 3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한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약 1천700개의 여성 혐오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씨는 여성들을 겨냥해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10마리 사냥 가능' 등의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게시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씨가 작성한 게시글 열람자와 신림역 인근 거주자를 조사하고 이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포렌식 등을 거쳐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그가 흉기 대금 결제 외에도 휴대전화로 살인범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의 얼굴 사진이나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을 검색한 사실 등이 확인된 만큼 살인의 목적,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었음이 명확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씨가 '한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범행 대상이 '신림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2030 여성'으로 특정되고 여성 혐오라는 살인 동기도 충분했다고 봤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