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며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충북 청주시에서 10대 학생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밀치는 등 행인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반복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언짢다며 관리사무소와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성 표출로 일상생활 중이던 무고한 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